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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홈택스] 앱 개발자 유튜버 광고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(외화, 환율, 영세율 적용)
    Nothings/세금신고 2021. 2. 1. 1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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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*** 부가세 신고할때마다 제가 참고하려고 입력해둡니다.****

     

    원래 앱 개발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정보가 드럽게 없었는데 최근 유튜버 세금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국세청에서도 대응을 하는 듯 하다. 아래 내용이 무슨 개소린지 모르겠으면

    youtu.be/dwZk7Uw2E0g?list=PLp_9tlbWqrXXdLCJSyqMoWj_Gx7ikKdS0&t=1625 여기서부터 보면 된다.

     

     

    1. 홈택스 접속 (은행 공인인증서가 아닌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신고용 공인인증서가 필요)

    2. [신고/납부]-[부가가치세 신고]-[일반과세자]-[정기(확정/예정)신고]

    - 대부분의 개인 앱 개발자는 일반과세인걸로 앎. (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기 때문)

     

    3. [기본정보 입력]에서 사업자번호 [확인]버튼 누르면 알아서 조회가 됨

    4. [입력서식 선택]에 자신의 업종에 맞게 알아서 자동체크가 됨. 하지만 외화는 별도로 해줘야됨.

    - 기타제출서류(영세율)에 영세율 매출명세서, 외화획득 명세서를 반드시 체크!

    5.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이 있다면 자동조회 가능하니 입력하면 됨.

    - 유료앱으로 들어온건 무통장입금이라.. 과세에서 기타(정규영수증 외 매출분)에 입력했다. (혹시 이 방법이 틀린거라면 댓글로 알려주셈)

     

     

    6. 외화획득명세서에는 공급받는자를 Google, 국적은 미국, 구분은 [용역]으로 선택 후 금액은 외화가 입금된 날짜 매매환율로 입력함. (국세청에 명시되어있음)

     

     - 유튜버나 앱 개발자는 제품(영상, 앱)공급 이후에 외화가 입금되므로 아래 2번을 적용해야 함.

     - 환율 기준은 많은 블로거들이 서울외환중개를 기준으로 입력하라해서 그걸로 함 (링크참고)

    (http://www.smbs.biz/ExRate/TodayExRate.jsp)

     

     

    7. 영세율매출명세서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맨 위에 '직접수출(대행수출 포함)' 오른쪽에 광고수익을 원화로 입력하면 됨.

    8. 서류제출은 [부가가치세신고]-[증빙서류 제출]에서 외화입금내역을 첨부하면 된다.

     

     

    * 외화수익은 영세율(0%의 세율)을 적용받으므로 매입액이 있다면 환급이 될것이다. 나는 세무서에서 17만원 환급받았는데 1주일만에 입금됐다.

     

    * 혹시나 위 내용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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